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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t1 아시안게임사업시행사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 전환 추진 방침
CJ라이브시티 “일방적 사업 해제 통보” 반발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복합개발사업이 추진 8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경기도는 사업을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 사실을 알렸다.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에서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차례나 계획 변경에 합의하고 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다”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자문을 통해 특혜·배임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지만 사업 시행자가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입장을 변경해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협약 해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CJ라이브시티 사업 무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행정1부지사 주재 K-컬쳐밸리 TF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며 “이제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콘셉트를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도의 기자회견 직후 CJ라이브시티는 입장문과 참고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일방적 사업 해제 통보를 했다”며 “무기력한 행정으로 30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지닌 사업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J라이브시티는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도가 사업 해제를 통보했다”면서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어 사업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경기도의 발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관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결과에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또한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시 관계자는 “108만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무산돼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t1 아시안게임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사업이 신속하게 재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약 32만6400㎡(약 10만평) 부지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최첨단 아레나를 포함한 테마파크,한류콘텐츠 중심의 상업시설,복합 휴식공간인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10년간 약 30조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20만명의 일자리,매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소비 파급 효과와 더불어 경기북부의 MICE 관광 산업 및 지역 거점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등 지역 균형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21년 10월에 착공해 2024년 준공을 예정했지만,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t1 아시안게임원자재 가격 급등,t1 아시안게임건설경기 악화,전력공급 시기 불투명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지난해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중재기구인 조정위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조정위는 사안의 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한‘우선 대상 사업’으로 선정,t1 아시안게임전문 조정위원들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12월 조정안을 의결하고,t1 아시안게임현재 막바지 단계인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 중이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협약 해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로 인해 향후 소송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그간 CJ라이브시티는 사업 추진에 약 7000억원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경기도 또한 협약 해제 후에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