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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울브스 대 레스터 시티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울브스 대 레스터 시티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울브스 대 레스터 시티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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