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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로 100억 상당 시세차익
메리츠증권과 거래한 것처럼 속여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재직 당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를 받는 전 메리츠증권 상무보 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아울러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증권사 재직 시절 얻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했고,조성권이로 인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 회사를 이용했고,조성권부동산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메리츠증권이 이를 중개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차익을 거둔 박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000만원,조성권3억80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9월22일까지 메리츠증권에 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조성권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