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앤더스 프레드릭 스틴
블룸버그 “안드로이드나 크롬 매각”
20여년 전 MS 해체 시도는 실패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의 해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가 지난 5일 “구글이 온라인 검색과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정한 이후 법무부 내에서 구글 처리 방향을 놓고 분할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법무부가 구글 해체 계획을 추진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나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구글의 광고 서비스 업체인 애드워즈 매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분할 매각 외 다른 옵션으로는 구글이 빙,앤더스 프레드릭 스틴덕덕고 등 경쟁사들과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나 구글이 인공지능(AI) 제품에서 부당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조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을 이유로 구글 해체에 나선다면 20여년 전 실패로 끝난 마이크로소프트(MS) 해체 시도 이후 처음이 된다.또 구글이 해체된다면 1980년대 AT&T 해체 이후 최대 규모 미국 기업 해체가 된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며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60억 달러(약 35조원)가량을 지불한 것 등은 위법이라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뉴욕타임스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구글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전했다.기업 해체를 포함한 법무부의 구글 대응 방안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앤더스 프레드릭 스틴
:성체 크기가 1m에 달하는 가마우지는 이른 새벽부터 호수와 저수지, 강 등지를 찾아다니며 붕어·꺽지·피리 등을 잡아먹는다.
앤더스 프레드릭 스틴,보급형 전기차 시걸의 중국 내 판매가격을 이날 5% 낮췄는데, 6만 9천800위안, 달러로 환신하면 9천695달러로 1만 달러도 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