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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고객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투자 자문을 하려면 금융투자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이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규정'이라고 보고,뉴캐슬 대 울브스미등록 유사투자 자문업자와 맺은 계약과 별도로 위약금 효력 부분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천5백만 원을 내고 6개월 누적 수익률 200%를 보장하는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넉 달 만에 해지하며 530여만 원을 환불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2배를 배상한다'는 합의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나머지 금액도 돌려달라는 민원을 또 제기해 천5백만 원을 환불받았고,뉴캐슬 대 울브스업체는 '합의서 위반'이라며 환불금의 2배에 이르는 2천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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