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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레버쿠젠 대 카라바흐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비 2억9400만원 미지급
공정위·한솥,레버쿠젠 대 카라바흐5억원 규모 상생방안 마련…인테리어비도 지급하기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맹점들에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했음에도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도시락 업체 ㈜한솥과 관련해,정부와 회사 측이 가맹점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레버쿠젠 대 카라바흐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더라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한솥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하거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레버쿠젠 대 카라바흐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약 2억 9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레버쿠젠 대 카라바흐한솥은 2022년 9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고,레버쿠젠 대 카라바흐이번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솥이 가맹점에 미지급한 금액은 당연히 지급하도록 동의의결안에 포함돼 있다"며 "이외에도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이 5억 230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의의결안에 따라 한솥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 9400만 원)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또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솥은 또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간판청소비(8200만 원) △유니폼·주방용품(1억 900만 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 32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류 팀장은 "동의의결을 할 때마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항상 있었다"며 "그러나 법 위반으로 조치했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액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그만큼의 지원방안이 실제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