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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에서 지난해 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궁궐 담장에 2차 보존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사건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씨에게 오늘(2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던 점,구스타보식당에서 일하며 사회구성원으로 살려고 노력해온 것이 보인다는 점 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저지른 복구 비용이 모두 1천9백만 원 정도고 모두 변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설 씨는 범행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경복궁 담벼락 훼손 사실을 알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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