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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는 위계공무집행방해,밀토스트집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59)에게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10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밀토스트집"유치원에 가서 100명 죽이고 싶다" 등 4번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 경찰 및 소방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러한 허위 신고 후 위치추적을 하지 못하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 32명은 모텔과 고시텔 등 30여곳을 수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여성이 성매매하고 있다"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도 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죄를 저지를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