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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한 뒤 “장기 툭숙할 방을 구하고 있다.숙박비는 회사에서 입금한다”고 속이고 1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Web] 발신’이라고 쓰인 허위문자를 보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뒤 초과분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 날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봉황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팀일주일 뒤인 지난 19일 오전 9시50분쯤 경북 양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빼앗는 속칭‘네다바이’수법으로 전국 102곳의 숙박업소에서 1억7600만원을 편취해 60건의 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동종 전과를 보유한 A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