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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헌법 제999조 2항 중 제1014조 부분 위헌"친부모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돼 공동상속인이 된 자녀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원래 받았어야 할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경우,5월 회 추천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999조 2항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김모씨(55·여)는 2019년 2월 모친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생부의 존재를 알게 됐다.그러나 이미 생부가 1998년 1월 사망한 지 약 2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사망한 부친의 친생자로서 인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2월 김씨가 친생자임을 인지해 확정했다.
현행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5월 회 추천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는 21년 전 사망한 부친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사례다.김씨는 생부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만큼,'사망 후 10년 경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상속회복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도록 한 민법의 해당 조항은 상속회복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상속재산을 이미 받은 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됨으로써 그 재산 중 일부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가액반환 청구’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5월 회 추천상속분 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능성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민법 제1014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민법 조항이 청구인 김씨의 재산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두 재판관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존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게 되면,기존의 공동상속인들로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출현해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미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이나 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돼 법적 지위가 기약 없이 불안정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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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래도 아이가 등교는 해왔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아동학대로 보더라도 사례 관리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충돌을 빚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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