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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41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