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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발의로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만능주의가 되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가 충분한 공감도 없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자동 새로고침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는 27일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인데,자동 새로고침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자동 새로고침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예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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