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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와 아이를 넘겨받은 50대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00만 원을 건넨 행위는 고마움을 표시한 도의적 조치였다"며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댓글을 단 50대 부부에게 100만 원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경찰은 A 씨와 50대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인천지법은 아이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에 대해 B 씨 부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