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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입시비리 관련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일반대학 30세 이상) 대입 선발 규제도 완화된다.앞으로는 외국인,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도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다.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도 따로 정할 수 있다.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이 담겼다.교육부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센터 1개소,지역센터 134개소가 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진행한다.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헌터헌터 37권특수학교 정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료사회복지사,헌터헌터 37권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를 보유하면 된다.
교육부는 또 오는 10일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을 제정했다.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시국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시행령에는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갔다.앞으로 교육부는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전국 134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게 됐다"며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