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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을 고려아연이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거라는게 영풍 측 입장이다.영풍과 고려아연은 모두 아연 제련 업체인데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은 제련소에서 만들어진 황산을 온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 및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영풍은 대체설비 마련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최소한 7년 내외가 소요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nam ji-sung1년 단위로 갱신돼 온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우선 1년간 연장해 줄 것을 고려아연에 요청했다.고려아연은 3개월간 황산 취급대행 업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일방적인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고 보고 있으며,nam ji-sung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소송에서 고려아연의 거래거절이 부당함을 밝히고 대체설비 마련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아연제련에 필수적인 황산수출설비의 공동사용 거부가 위법함을 밝혀 낼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황산수출대행 계약의 거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관계자는 "(황산 계약 관련)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소송을 하는 등 협의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상대를 탓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