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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카이세리스포르 대 페네르바흐체대법 무죄 판단 2번 무시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확정
이원석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구제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옥된 21세 병사가 46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군법회의(군사법원)가 대법원 판결을 두 번이나 무시하고 유죄 선고를 내렸으나,카이세리스포르 대 페네르바흐체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구제 절차를 밟아 무죄로 되돌렸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대법원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무죄 판결을 선고·확정했다.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앞서 이 총장은 2022년 이 사건에 대해 "상급심인 대법원의 무죄 판단에 반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육군 7사단 소속 A씨(당시 일병)는 1978년 10월,카이세리스포르 대 페네르바흐체휴가 중인 병사 3명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 포획작전에 동원됐다가 적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군형법상 공격기피 및 명령위반)로 구속 기소됐다.당시 21세였다.
7사단 보통군법회의(1심)는 그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석 달 뒤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그러나 이듬해 대법원은 A씨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A씨가 고의로 명령을 위반해 적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A씨가 특수전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당시 병사 중 A씨만 유일하게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점도 감안했다.
고등군법회의는 그러나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실전 상황에서 병사의 임무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카이세리스포르 대 페네르바흐체전투 능력도 충분히 갖췄다"며 공격 기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A씨의 2차 상고로 사건을 다시 받아든 대법원은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번에도 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카이세리스포르 대 페네르바흐체얼마 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1979년 10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 사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군인의 상고 권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A씨는 4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누명을 벗게 됐다.대검은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걸 근거로 향후 형사보상 절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