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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한 범죄 유형은 크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로,유로밀리언스구체적으론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은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유로밀리언스유기 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등 입니다.
법정형은 최대 징역 3년입니다.
또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나,유로밀리언스직장 등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유로밀리언스내년 1월엔 성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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