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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도봉구의 한 길가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후 자리를 뜨는 여성의 모습을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이 여성이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를 도로에 두고 도망치듯 모습을 감췄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1일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이)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알았는지 5분 만에 다시 돌아와 쓰레기를 챙기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다시 돌아온 여성에게 "쓰레기 무단 투기한 거 다시 수거하러 오셨냐"며 "아줌마 죄송한데 블랙박스 다 있다"고 지적하자 여성은 아무말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실 앞에 쓰레기를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버리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졌다"며 "쓰레기를 수거해 올바른 방법으로 재배출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며 처리해 왔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쓰레기 버리러 차까지 끌고 원정 온 게 화가 났다"며 "얼마 안 되는 종량제 봉툿값 때문에 양심을 버린다는 게 속상하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따르면 담배꽁초,항공기 날개 슬롯껌,항공기 날개 슬롯휴지,항공기 날개 슬롯쓰레기,죽은 짐승,항공기 날개 슬롯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테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