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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지자체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충북도 공무원 7명,청주시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도 공무원 7명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자들로 사고 당일 오전 6시34분쯤 미호천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기준 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진입을 통제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다.
청주시 공무원 3명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점검을 부실하게 하고,시공사의 무단 제방 절개 등을 방치한 혐의다.이들은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보고 및 전파를 제대로 하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42명으로 늘었다.기관별로는 충북경찰청 14명,충북도청 7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명,안탈리아 숙소청주시청 3명,금강유역환경청 3명,안탈리아 숙소충북도 소방본부 2명 등이다.시공과 감리업체에선 총 8명이 기소됐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김 지사,안탈리아 숙소이 시장,안탈리아 숙소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여러 기관 과실이 종합적으로 결합돼 발생한 사고”라며 “제방 및 지하차도 관리책임 기관의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혐의도 자세히 수사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