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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강화… 내년 3월 확정
공탁시 무조건 감경도 제동
조직적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수정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조직적 사기 중 피해 금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와 일반 사기 중 피해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징역 17년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 상한이 높아졌다.죄질이 무거우면 특별조정을 거쳐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피해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직적 사기는 가중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1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었다.
양형위는 또‘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경우’를 감경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양형위 관계자는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인간 본능을 악용하는 사기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일확천금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감경 사유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감경 인자였던‘실질적·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공탁 포함’문구도 삭제된다.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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