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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개발업체 B사는 다른 회사의 코인을 만들어주는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자기 회사가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가상자산을 빼돌려 수백억원의 소득을 누락했다.나중에 가상자산을 팔면서 얻은 거액의 차익도 은닉했다.B사는 부동산 등의 국내 자산을 매입하지 않고,해외에서만 돈을 굴렸지만 결국 국세청에 발각됐다.
국적세탁과 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동원해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이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곳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 등을 지우고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했다.국적 변경을 하게 되면 국세청이 자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이른바 '황금비자(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주는 시민권)'을 이용해 조세회피처 국적을 취득하고,국내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키운 사업을 해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테렘 모피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핵심 자산을 국외로 매각·이전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긴 사례도 있었다.이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비용도 고스란히 국내 법인에 떠넘기고 나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매년 역외탈세 조사를 하고 있지만,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국외로 유출하고,테렘 모피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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