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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시장 단기매매 거래량 58%
인센티브 부여 등 단기매매 보완책 필요
<기자>
“금투세는 완벽한 시기상조다.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라.”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투자자가 수익 중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과세 제도입니다.금융투자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금투세가 도입되면 단기매매 이른바‘단타’거래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세금 납부 대신 손실 난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미 주식시장 거래대금에서 단기매매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3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단기매매 거래량은 총 1020억9774만주로 전체 거래량(1752억3760만주) 가운데 58%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단기매매 거래대금은 총 1111조1139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2302조5862억원) 가운데 48%로 집계됐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코스닥시장 가격 움직임을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그러다 보니 장기간 묵혀 놨을 때 그냥 제자리걸음 수준이더라 이런 인식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이 됐고요.변동성만 보면서 데이트레이딩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인식들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김대종 교수는 주식시장에서 단기매매 비중이 8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금투세가 도입되면) 저는 전체 거래액의 80%가 단기매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5000만원 이상 이익이 나면 20% 세금을 내야 하고,현금 고스톱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그럼 누가 5000만원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겠느냐 당연히 단기매매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투세가 시행되고 거래세가 인하되면 대세 상승을 막는 장벽으로 투자자들이 긴 호흡보다는 단기매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단타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날 것입니다.기존에 세금을 내던 외국인은 인하가 되거든요.내던 거래세를 안 내기 때문에 낮은 세금으로 거래할 수 있고 한 번 하는 걸 두 번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꿀맛이죠.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죽을 맛이 될 겁니다.”
반면 금투세를 도입해도 단기매매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장기보유를 해도 5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니깐,개인은 무조건 수익이 더 높길 원해요.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지 수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우리가 돈을 더 벌면 더 번 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지,현금 고스톱세금이 있다고 사람들이 더 벌 생각이 없어진다는 건 과한 생각인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과세 합리화를 위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매매 촉진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매매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할 수 있다면 가급적 세금을 없애는 싱가포르 모델을 따라라.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증권거래세 외에는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함께 자금 환수도 해야 하는데 또 그런 게 좀 미비하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업들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기업의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보다는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실시하는 쪽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실현이 주식 시장 혼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현금 고스톱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정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