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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경찰을 욕하며 되밀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25일 서울 용산구에서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A씨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다가 벌어졌다.A씨는 이미 예약돼있는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이들은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다툼을 이어갔고,아르헨티나 국대 등번호A씨는 자신이 불법적인 승차 거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관이 택시 기사가 불법적으로 승차를 거부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자 A씨는 격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A씨는 고성을 지르며 여경에게 몸을 들이밀었고,이를 동료 경찰이 제지하기 위해 밀치는 일이 벌어졌다.그러자 A씨는 “왜 미는데 XX”이라고 욕하며 해당 경찰관을 4차례 밀었다.검찰은 이를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승차 거부 신고를 거부하고 자신을 밀친 경찰관의 행위를 A씨가 부당∙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되밀친 것이라고 봤다.경찰과 몸싸움을 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2심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대법원은 “A씨는 술에 취해 여성 경찰관에게 몸을 들이밀었는데,아르헨티나 국대 등번호극도로 흥분한 A씨가 상대를 도로 방향으로 밀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면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A씨를 급하게 밀친 동료 경찰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집행이 적법한데도 A씨가 위법하다고 오인했다면,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A씨의 행위는 술에 취해 근거 없는 항의를 계속하면서 스스로 흥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경찰관의 제지를 위법하다고 착각한 것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또 대법원은 “설령 원심 판단처럼 A씨가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도,경찰을 여러 차례 밀치며 계속 유형력을 행사한 A씨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