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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서 절도범죄로 구치소 수감
강원 화천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60)씨를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군 관사로 이용되는 화천군 상서면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간 뒤 금품 900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폐쇄회로(CC)TV를 피해 논·밭을 지나 아파트로 이동,pc방 도박 처벌불 꺼진 저층 세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걍찰은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와 건물 인근 CCTV를 통해 추적한 끝에 A씨가 범인임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했다.
다만 A씨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절도 범죄를 저질러 검거 당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A씨는 범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저층 세대의 경우 장시간 외출할 일이 있을 때 문단속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