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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현금 환전 지시받은 뒤 가로챈 혐의
돈세탁 지시한 돈은 수원여객 횡령금 일부
1심 "절도 범행 조직적 분담" 주범 실형
김봉현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 확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1년6개월,A씨의 동생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께 김 전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의 '돈세탁'을 지시받은 뒤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횡령 범죄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충장OB파'에서 조직원으로 함께 활동했던 A씨 등에게 수표 40억원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해 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들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0억원을 서울 명동의 한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꾼 뒤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전 회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기 때문에 이를 절취하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늘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A는 B,C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특히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김 전 회장)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늘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억원을 반환했다"며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2000년 버스업체 수원여객,스타모빌리티,늘재향군인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원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히는가 하면 항소심이 심리 중이던 지난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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