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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여성 A 씨가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관악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 A 씨는 14일 오후 2시 10분쯤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B 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지난 13일 피해자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이튿날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피해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