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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부터 입사해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A 씨에게 2018년 2월 해고를 통보하면서,두산로보스틱스경비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는 내용도 함께 알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지만,두산로보스틱스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측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두산로보스틱스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측의 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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