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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으로 참석해 가족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문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방심위 노조가 지난 1월 공개한 보고 문건 및 방심위 직원들의 진술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MBC에 대한 표적 심의 등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쳤다.류 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권익위는 이를 6개월 넘게 조사하고 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의 “가족과 지인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류 위원장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도 “문서에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있어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해당 문서는 지난 1월 방심위 노조가 공개한‘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다.여기엔‘2023년 9월14일’이라는 날짜가 명기돼있고‘위원장님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ㅇㅇ씨께서 동 프로그램들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익일(같은 달 6일) 접수된 상태”라고 표기돼 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보고했을 정황이 여럿”이라고 주장했다.김 지부장은 “대표적인 것이 문건에 표기된 다음 날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민원 취하하겠다는 전화가 방심위에 온 것”이라며 “류 위원장 가족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입력한 e메일 계정이 류 위원장 가족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 계정이라는 것도 확인됐다”고 했다.
과방위원들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류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에 대해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 달 2일 열릴 과방위에 류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마작 다면대기장 단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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