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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 수년간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자기 상품’(PB+직매입)에 대한 긍정적 상품평을 적었고,야간경마시간높은 별점을 매겼다. ‘임직원 체험단’은 경쟁사 제품에는‘별점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법인 고발 조치했다.
14일 공정위는 쿠팡 및 쿠팡의 자회사 CLPB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LPB는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100% 자회사로,야간경마시간2020년 7월 쿠팡의 PB사업부에서 분사돼 설립된 회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상품은 검색결과에서 다른 상품들과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높은 랭킹에 위치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특히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야간경마시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등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 검색순위 조작으로 인해 자기 상품 노출수와 총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쿠팡 내부자료에 따르면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증가했고,야간경마시간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은 56.1%에서 88.4%로 늘었다.
검색 조작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평균 판매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납품업체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을 낮춰도 랭킹 상단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 가격 인하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쿠팡의 과징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날 과징금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공정위가 적발한 쿠팡의 위계행위는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액수는 수백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추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