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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인공지능(AI) 기본법’논의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시작됐다.AI 산업 진흥과 안전성 사이 균형을 찾기 위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인공지능’관련 법안이 개원 한 달여 만에 여야에서 6개나 발의된 상태다.초당적 의원연구단체인‘국회 AI포럼’이 지난달 창립됐으며,정부도 대통령 직속‘국가인공지능위원회’출범을 준비하고 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정점식 의원 안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가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한다고 입장문을 내는 등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AI 규제 논의 물꼬를 튼 것은 유럽연합(EU)에서 초안 발의 3년 만인 지난 5월 최종 승인 된 EU의‘AI 법’이다.미국에선 지난해‘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이 발표됐다.국내에서도 챗GPT 등장 이후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여러 법안을 합친 위원회 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나,시민사회에서 내용 편향성과 논의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면서 결국 좌초됐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된‘AI 기본법’의 이름은‘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AI 기본 정의로부터 시작해 산업 발전 지원과 위험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비슷한 이름을 한 최근 법안들까지 대체로 AI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다.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선 전례없는 위협이 될 수 있는 AI의 안전성은 소홀히 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여러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좁히면‘고위험 AI’와‘처벌’에 대한 내용에서 갈린다.기본적으로 시민사회도 산업 육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다만 AI‘기본’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위험에 대한 부분도 균형있게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다.AI 관련 최초 법이 될 것이기에 앞으로 논의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산업계 역시 최근 글로벌 트렌드가‘안전한 AI’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려면 AI 위험성을 고려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로 내용을 담을 지가 문제다.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강원 랜드 거지인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I가 무엇이고 처벌을 어떻게 할지를 담으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앞선 법안들에선 고위험 AI의 사례들이나 의무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명시하지 않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경찰 수사,재판,선거,복지 등 공공영역을 비롯해 고용 관계,학교 교육,강원 랜드 거지생체·감정 인식 등이 꼽힌다.오병일 대표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로교통 안전 규제를 정비했듯이,AI 기술의 위험이 등장한 상황에서 안전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규제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보다는 그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선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재 모든 서비스나 제품에 AI가 적용되고 있어 계속 새로운 사례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정부·기관 등에 고위험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전 판단을 받는 식으로도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 AI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과징금 등 처벌 규정도 법에 담겨야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 입장이다.그 외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강조하고 있다.반면 산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국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현재 생성형 AI 경쟁력이 미국,중국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잠재력 있는 산업에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EU가 빅테크에 강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마땅한 테크기업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따라나온다.안홍준 본부장은 “한국 주요 산업에는 정책적 지원을 위한 진흥법들이 존재하는데,AI 산업은 이제 기업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라며 “선언적으로 진흥법의 성격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AI윤리 연구자인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EU에서도 금지한 고위험 AI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지만,현재 모든 위험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AI 기본법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기존 법과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시행 세칙이나 예규처럼 법을 자꾸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무엇보다 김 교수는 “이전처럼 소수 전문가들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공론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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