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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명 발표…"'위험의 이주화' 뚜렷,무른정부 대책 마련해야"
리튬 1차전지 생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 참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 18명이 불법 파견 형태로 근무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고용노동부 수사에 착수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28일 경기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파견 문제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현행법상 아리셀과 같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체는 파견 근로가 금지돼 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인력소개업체 '메이셀'은 아리셀에 직원을 파견했고,이들에 대한 관리와 작업 지시도 아리셀이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청장은 "아직 도급계약서는 발견하지 못한 걸로 파악했지만,메이셀이 계약서를 제출해 주면 확인할 수 있다"며 "전지분야 불법 파견 문제를 살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점검하겠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전날 오후 아리셀과 메이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대형 화재 참사 원인을 파악하면서 특히 업체 측에서 안전 관리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