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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바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특정 수험생의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1차 위반 때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대학이 올해 9월 이후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학령기 학생과 달리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의 이달 10일 시행을 앞두고,못잊어집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임용제외교원법은 1980~1990년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유인물 배포 관련 사건이나 교원노동조합 혹은 노동운동 관련 사건,학원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을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 교원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했고,못잊어집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