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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입법을 추진한다.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u-20 월드컵 응원재생 원료 인증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담긴다.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사업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정한다.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지원이나 관리를 위한 제도 기반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폐차·판매 시 배터리값을 추가로 받거나,재제조 배터리를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