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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18일 시장위원회의 심의 거쳐 파격적인 '승인 취소' 결정 내려
1996년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첫 사례로 이를 올려
이노그리드,향후 1년 이내 상장 예비 심사 신청 불가
다음달 코스닥 상장 예정이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되면서 상장이 무산됐다.이 회사가 상장예심 당시 '최대주주 지위분쟁' 기재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장예비심사(상장예심) 승인 후 5개월만에 파격적으로 취소된 사례로,왕길역 로열파크씨티이는 1996년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처음이다.
왕길역 로열파크씨티34); font-family: ">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확인될 경우 예비 심사 승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노그리드는 해당 내용이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효력 불인정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거래소는 예비 심사 승인 후 효력 불인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과 같은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의 거짓 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의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