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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文 사저 인근서 발언…법원 "비방 목적 충분히 인정"
유튜브 방송 중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인정했다고 말한 6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재판장 황형주)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말한 것이고,오요문 전 대통령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A씨가 말한 언론 보도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내용이었다.
당시 대법원이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A씨의 유튜브 발언 취지와 달랐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씨 발언과 언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오요경위,오요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