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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살레르니 아탈란타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고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ㄱ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손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살레르니 아탈란타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ㄱ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ㄱ씨는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언론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언론은 지난해 10월19일‘톱스타 L씨,살레르니 아탈란타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경찰은 해당 수사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서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정보를 유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언론사의 보도 뒤 수사 대상자가 이씨임을 암시하는 보도가 잇따랐다.이씨는 세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15일 경기남부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씨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경찰은 지난 3월 이씨 등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