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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관련 이미지.[사진 출처 = 연합뉴스]손톱깎이로 주택 문을 따고 들어가 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절도범 A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주택의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갔다.이후 열려 있는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해 7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A씨는 절도 혐의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이르게 된 점,아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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