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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소년범 감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밝혀
“피고가 성인이었다면 실형을 선고했을 겁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기 앞서 꺼낸 말이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인터넷 방송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약 두 달 동안 성착취물 117개를 촬영하게 하고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A군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는 소년범 감경 대상이다.
A군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용서받지 못했다.재판부는 법정에 선 A군을 향해 117건에 달하는 성착취물 제작건수를 지적하며 “범행횟수가 너무 많다”며 “성인이라면 실형을 선고했겠지만 고심 끝에 부득이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현행법상 소년에 대한 감경요소를 참작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재판부가 직접 털어놓은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수원야구경기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수원야구경기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