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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항아리 도박상점가,항아리 도박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항아리 도박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다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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