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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까다로운 제약들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반 페스티벌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청문회에서 경락(경매낙찰)자금 등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제약으로 피해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디티아이 60%’(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가 넘지않는 선에서 대출)를 적용하고 있는데,반 페스티벌이로 인해 경락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피해자용 주택구입자금 대출(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디티아이 100%를 적용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청문회에서는‘최소한 관계 기관 사이 협의나 진행 상황 파악은 해야 하는데,반 페스티벌엇박자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 대출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과 같은 디티아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교통위에 제출한‘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및 주거안정 강화 방안’보고를 통해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선안을 내놓았다.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디딤돌대출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를 대출해주는 게 뼈대다.이와 함께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때는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금리 인하·대출한도 확대 등)을 소멸하지 않고 이연해 다른 주택 구입시에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경락자금 100% 대출은 최근 시행에 들어갔고 보금자리론의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지원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