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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이날까지 반기보고서 제출해야
기한 내 미제출·재무·감사의견 등 관리종목 주의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12월 결산법인은 이날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전일 기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12월 상장 법인은 총 553곳으로 아직 약 80%에 달하는 곳이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다.다만 통상 제출 기한 마지막 날 반기보고서 제출이 몰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반기보고서 공시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달리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당장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는다.다만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이 상태에서 또다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눈여겨 봐야 할 곳은 과거 정기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사례가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다.코스닥 기업의 경우 2년 간 3회 이상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최근 2년 새 노블엠앤비,굿맨프리미어파트너스에스엘에너지,제일바이오,코아스템켐온,CG인바이츠,굿맨프리미어파트너스포인트모바일,한송네오텍,알파홀딩스,네온테크 등이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대부분 뒤늦게라도 보고서를 제출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상태이지만,향후 추가적으로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상장폐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재무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기업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상장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코스닥 시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이 발생하면 실질심사 사유다.
올해 초 재무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애닉,굿맨프리미어파트너스한국비티비,굿맨프리미어파트너스푸른소나무,에스디생명공학,파멥신,올리패스,에스티큐브,동일철강,굿맨프리미어파트너스뉴온,엠에프엠코리아,엔지스테크널러지,시스웍,노블엠앤비 등 13곳이다.
이들 역시 이번 반기보고서에 해당 재무 이슈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올해 말 사업보고서에서의 재무 상태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인 의견도 주요 관전포인트다.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2년 연속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코스닥은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인바이오젠,노블엔앤비,아이에이치큐,에이디칩스,태영건설,티와이홀딩스 등은 이미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만약 이들 기업이 올해 말 사업보고서에서 제대로된 감사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