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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들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수로부터 연구비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전직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이모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지난 4월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2017년 이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 연구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연구 과제 수행 등을 위해 총 1억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이씨는 연구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3700만원을 공금으로 관리했다.그러나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간호사·병리사·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 선물비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촌진흥청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3700만원 중 이씨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1650여만원으로 특정했다.이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를 거쳐 환수금은 825여만원으로,제재부가금은 165여만원으로 결정했다.이 과정에서 이씨가 부족한 연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비 3780만원을 지출한 점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학생 인건비 3700만원을 공동관리했는데 그 규모나 기간,빵 슬라이서반복성,빵 슬라이서의도성 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악습은 근절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바,빵 슬라이서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공동관리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대부분 학생연구원들이 공동관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빵 슬라이서원고가 지급받은 출연금 중 상당 금액은 원래의 용도에 따라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점,원고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사비를 들여 연구비에 충당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