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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피망뉴맞고설치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종부세 공제 인상 결과 분석
공제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시 1주택 종부세수 48%(424억원) 감소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액 1657억원 감소."공제액 높이면 1주택 종부세 사실상 폐지"
"1주택자 공제 상향은 세수 감소 및 부동산시장 불안 촉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세수가 881억원에서 456억원으로 약 절반(48%)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종부세 공제금액 인상에 대한 효과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지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세액은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완화(100%→60%) 로 인해 전년보다 1657억원 줄어든 905억원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여기에 또다시 공제금액을 상향하면 납부세액이 절반으로 줄어 사실상 1 주택자의 종부세는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하고 있다"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주택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며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가주택의 혜택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금액을 높이는 것은 이러한 권고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차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할 경우,피망뉴맞고설치반복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사실상 폐지하게 되면 또다시 '똘똘한 한 채'와 같은 현상을 부추겨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피망뉴맞고설치문재인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과거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장기보유 공제한도(80%)는 유지하되,피망뉴맞고설치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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