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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482명에 2억1800만원 지급…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7월부터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무자녀 0.5%,우리나라 첫 월드컵1자녀 0.7%,우리나라 첫 월드컵2자녀 이상 1%)를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부부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우리나라 첫 월드컵순자산 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5~2.7%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여기서 '신혼부부'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의미한다.
대출이자 지원을 원하는 경우 대출 실행 은행에서 '대출 사실확인서'(광주시 자체 서식)를 받아 '광주 아이 키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총 482명에게 2억 1800만 원을 지원했다.
김선자 시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규모는 482건 2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46건 1억 3000만 원 대비 39% 증가했다"며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