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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가세연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마티프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가세연)이 게시한 이 사건 영상은 상당 부분 채권자(송 대표)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영상이 게재되거나 배포될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래에 생길 명예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으로써 게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행위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 억제에 해당한다”며 “채무자의 반복적인 침해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표현행위를 금지할 응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게시된 시기로부터 2달 이상이 지난 현재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마티프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 게재 내지 배포하는 등 행위를 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대표는 가세연이 2021년 12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 3편을 약 2달간 게시했다며 2022년 1월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후 법원에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가세연 영상 속엔 송 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로부터 해당 의혹을 추궁받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고 이후 대법원은 송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허위 사실로 확정했다.
가처분 재판부는 2022년 3월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면서도 이미 해당 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향후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억제에 해당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