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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삼자 범행 가능성 극히 낮아…알리바이도 의심스러워"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A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6.28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검찰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한국 레바논특히 바닥에 흐른 피해자 혈흔 위 또는 범행 구도에서 떨어진 혈흔 근처에서도 해당 족적이 발견됐다"고 짚었다.
이어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사건 발생 며칠 후 사건 당일 신었던 신발이라며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샌들이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며 "피의자 외에 제삼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건 추정 시간대에 인근 계곡에 있었다'고 피의자가 내세운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착신 내역 등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의심의 여지가 있고,한국 레바논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동기에 대한 변소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고,한국 레바논피의자의 태도와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촬영 이재현]
검찰은 A씨가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2020년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송치 후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3년 7개월에 걸친 증거 보완 등을 통해 A씨가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범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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