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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입장문…"아버지 유훈 받들겠다는 의사 밝힌 점 다행"
재단 설립·계열사 지분 처분 등 요구엔 구체적 답 안 밝혀
(서울=뉴스1) 최동현 박종홍 기자 = 효성그룹은 5일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환원하고,수성구리틀야구단형제간 갈등의 고리를 끝내자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가족들(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가족 간에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효성(004800)그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효성그룹은 '공익재단 설립 동참'이나 '상속 몫 계열사 지분 처분' 등 조 전 부사장의 요구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조 전 부사장과 형제들이 연루된 쟁송(爭訟)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는 재산 상속과 재단 설립에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구했다.이어 "제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달라"고 부연했다.이는 상속 지분(효성 계열사) 외에,수성구리틀야구단조 전 부사장이 보유 중인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는 "계열 분리는 효성 계열사를 떼어달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조 전 부사장이 특수관계인으로 돼 있어 회사 지분들을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상장 법인이라면 처분하면 되는데 비상장 법인 지분이라 사고팔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만약 조 전 부사장 측이 효성그룹의 입장을 '거절 의사'로 받아들일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형제들과 효성이 제 진심 어린 요청을 거절하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형제들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