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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경찰서 교통과장 브리핑
"부상자이기 때문에 진술 어려워"[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를 면피성 발언이라 지적했다.
이어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번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A(68)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아직 “급발진했다”고 공식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경찰 조사관들에게 급발진 관련 진술을 한 부분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가) 갈비뼈 골절이 있어서 말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다.회복상태를 보고 출장 조사를 하든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다친 부상자이기 때문에 진술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