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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5일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 30대 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강씨와 박모(40·구속기소)씨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강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씨로부터 SNS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고 허위영살물 제작 37건,사우스파크 ott전송 17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했던 박씨도 강씨에게 음란물 제작을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이며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사우스파크 ott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했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