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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핑장 예약 플랫폼 5개에 등록된 전국 캠핑장 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예약 시 계좌이체로만 이용 대금을 받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가운데 68곳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해,1박 예약은 이용 예정일 15일 전부터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박 예약은 이용 예정일 '7일 전'에야 받는 곳이 30곳이나 됐고,'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한 곳이 1곳,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4곳 있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약 2주(평균 16.7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를 고려할 때,자시 시간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사대상 캠핑장 100곳 중 34곳은 캠핑장 플랫폼을 통해 예약 시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했고,이중 절반 이상(18곳)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조사대상 캠핑장 100곳의 계약 해제 관련 약관을 살펴본 결과,대부분 캠핑장이 관련 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한 위약금 규정이 없는 캠핑장이 97곳이었고,사업자 귀책으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은 곳은 74이었습니다.이밖에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45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소비자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해 위약금을 적용해야 합니다.특히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추가로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와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또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